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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지시·강조말씀'은 정치관여 활동"
2014-09-11 14:54:50 2014-09-11 14:59:17
[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은 업무상 지시사항으로, 정치관여 활동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지시강조 말씀이 업무지시가 아닌 원론방침이나 참고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발언내용이 ‘지시강조말씀’이라고 게시됐고 내용이 이슈 및 논지에 반영돼 직접 구체적인 업무기능을 하게되어 있으며 국정원 스스로도 소송에서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업무상 지시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측은 업무상지시라고 해도 북한과 종북세력에 의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지 정치관여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왜곡 사실관계 바로잡으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나아가 정부 정책 비판하는 야당을 비판했으므로 국정원법을 위반한 정치관여 활동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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