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원장 국정원법 위반혐의 인정된다"
2014-09-11 14:46:21 2014-09-11 14:50:49
[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
 
이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용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선후보를 반대하고 비판한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검사의 입증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국정원 직원의 사용계정이 입증된 175개 계정 1만3621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987계정의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 등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을 동원해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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