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수 미달로 폐강..'강의료 환수' 대학처분 정당"
2014-09-08 09:00:00 2014-09-08 09: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학생수 미달로 폐강된 경우라도 정해진 강의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대학교는 해당 교수로 부터 미강의분 강의료를 환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는 지방 사립대 D대 교수 김모씨가 "학생 미달로 폐강돼 불가피하게 강의를 못했는데도 강의료 환수결정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강의료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강의료 환수규정은 강의책임시간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교원이 강의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함으로써 지출되는 대학측의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측이 정한 주당 6시간이 과하지 않고, 교원은 강의를 진행한 대가로 강의료가 포함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강의하지 않은 시간과 연동해 일정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팼다.
 
재판부는 다만 "강의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일률적으로 강의료를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임교원에 대해 강의책임시간 일부를 면제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총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대측은 2010년 3월 '강의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지침'을 개정해 강의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한 교원에 대해서는 미달시간 1시간 당 해당학기 시간강의료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의 강의료를 환수토록 했다.
 
김 씨에게는 2013년 매 학기당 매주 6시간의 강의책임이 부과됐는데 그해 수강신청 학생수 미달로 과목이 폐강되면서 1·2학기 모두 주당 각 3시간의 강의만 담당하게 됐고 학교측은 김씨에게 강의책임시간 미달 분인 총 747만원을 급여에서 균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학교측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교원소청심사위에 환수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심사위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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