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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생계난 때문에 월북한 南주민 11일 송환
2014-09-05 18:27:53 2014-09-05 18:36:13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북한이 제3국을 통해 월북한 남한주민 김 모씨(52세)를 돌려보내겠다고 우리정부에 통보해왔다.
 
5일 통일부는 북한이 금일 오전 제3국을 통해 입북한 김 모씨를 오는 11일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겠다는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남한 주민 김 모씨가 경제난에 시달려 제3국을 통해 입북했으며 북한당국은 이를 적발해 남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모씨는 적발 당시 '남한에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자신과 가족들을 북한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가 남한으로 돌아올 경우 이전 선례와 같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으며 북한으로 잠입하거나 탈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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