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4개월 동안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않은 가운데 '방탄국회' 오명까지 쓴 국회의원들이 올해 추석상여금으로 약 388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추석 상여금 명목으로 387만8400원을 지급 받았다.
국회의원들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에 따라 설날과 추석날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는다. 금액은 월 봉급액의 60%로 규정, 현 국회의원들이 월 646만원을 받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올 들어 지난 5월2일 이후로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아 의원들이 놀고 먹는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상여금은 꼬박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난 3일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해 국민들로부터 '의리국회', '방탄국회'라는 지탄을 받았다.
이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현 최고의원은 "옛말에 '놀고먹는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었다"며 "요즘 놀고먹는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단 한마디 반박도 변명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착잡한 심정을 보였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도 "국정감사, 예산심의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목에 핏대를 세워 정부기관을 질책하고 욕하고 있다"며 "국회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민단체나 언론 등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들은 추석상여금으로 387만8400원을 수령했다.(사진=곽보연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