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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코스피200 종목, 시총 미달되면 편입 제외
한진해운홀딩스 제외· GKL 편입
2014-08-28 17:02:49 2014-08-28 17:07:10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28일 주가지수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코스피200 구성종목의 기업분할 경우에 대해 특별변경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오는 9월12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기업분할 후 시가총액 등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존속법인만 구성종목으로 유지하고 신설법인은 제외돼 시총비중이 미미한 종목임에도 구성종목으로 잔류하거나 지수연속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기업분할 후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존속법인은 제외하는 반면 우량 신설법인은 구성종목에 편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한진해운홀딩스(000700)는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제외되고 예비종목인 GKL(114090)이 신규 편입된다.
 
한진해운홀딩스는 해운지주사업부문과 상표권관리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했고 이를 한진해운이 흡수합병했다.
 
신규 편입되는 GKL은 이날 기준으로 시가총액 85위며 시가총액 규모는 약 2조7773억원,시가총액 비중은 0.2%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6월20일 기업분할 후 존속법인인 한진해운홀딩스는 시총이 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최하위고 시장대표성 상실로 지수위원회가 구성종목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분할 후 적격성이 상실된 존속법인을 구성종목에서 제외하고 우량 예비종목으로 교체 가능함에 따라 지수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히 우량 신설법인을 구성종목에 편입해 지수연속성 확보와 지수이용자의 종목 교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지수(SRI) 등 5개 테마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정기변경도 함께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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