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철피아 비리로 구속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 심리로 열린 권씨의 첫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월급과 고문료 등 정당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고, 만약 유죄가 인정돼도 정당한 대가로 받은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권씨가 김광재(58·사망)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인신청과 증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권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사업 등과 관련해 AVT사로부터 3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VT사는 독일 보슬로사의 부품을 국내에 독점으로 수입·판매하는 업체다. 권씨는 이 회사에서 고문을 역임했다.
권씨는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김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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