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항소심..징역 9년으로 감형
"RO존재, 내란음모 인정 안돼"
2014-08-11 16:08:36 2014-08-11 16:19:1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는 11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주 혐의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전쟁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훼손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적동조행위로 인한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내란음모죄로 처벌하려면 구성요건을 인정해야 하는데 내란범죄의 합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를 조직해 지난해 5월 국가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무죄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한 점 등에 비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9월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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