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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檢, 130명을 무뇌로 보나..내란음모 없었다"
2014-07-22 17:37:56 2014-07-22 17:42:2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심리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 하나하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 측 신문에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의원은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1970년대 독재정권이 쓴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붉은보자기 씌우기 수법"이라며 "녹취록 어디에도 '사회주의 혁명'의 'ㅅ'자(字)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30명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논의를 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은 이들을 이성적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는 '무뇌'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여성이었고, 군사적 지식도 없는 사람들을 무장폭동이 가능하게 묘사한 것은 심각하다"며 "무장폭동을 논의한 자리였으면 '혜화전화국 파괴팀'을 만들어 토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분반토론에서 총기개조와 혜화전화국과 평택 유조창 타격 등이 거론된 데 대해 "이런 얘기가 오간지 알지 못했고, 알았다면 엄하게 비판했을 것"이라며 "1심에서 내가 인식한 것으로 교묘하게 오도된 대표적 사례"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혁명조직(RO)의 총책이란 사람이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이 총책이 됐다"며 "명령과 지휘체계가 엄했다면 번잡스럽게 목숨을 걸고 모일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3년간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을 개별적으로 아예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을 음모하고 준비했겠나"라며 "기가막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3호 등을 언급하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위성을 쏜 것은 대단하다"며 "나중에 통일이 되면 남한의 위성에 북한의 발사체 기술을 더하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도 검찰 측 신문 모두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끝내고 오는 28일 재판에서 사건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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