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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씨, 이정희 대표 부부에 1500만원 배상"
2014-08-08 19:25:01 2014-08-08 19:29:1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정희(44)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56)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를 종북으로 지칭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40)씨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는 8일 이 대표 부부가 변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변씨는 1500만원을, 뉴데일리와 조선일보 기자 등 4명은 4000만원을 이 대표 부부에게 배상하게 됐다. 1심에서 800만원 배상책임이 인정된 이상일 의원은 항소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 중이고 국가보안법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종북'으로 지칭되면 국가와 사회적으로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근거없이 종북이나 주사파로 지칭하면 적대적 세력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하는 등 이미 상당한 검증을 거쳐 종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입증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논평은 이 대표 부부를 종북세력으로 단정짓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트위터에 올린 22건의 글에서 이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썼다. 이 의원과 뉴데일리, 조선일보 등 소속 기자들은 그의 글을 인용해 기사나 칼럼, 성명서 등을 썼다. 이 대표 부부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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