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견병 허리통증은 군견 탓"..유공자 인정
2014-08-08 05:00:00 2014-08-08 05: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군견을 길들이는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점이 인정돼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 군견병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는 군견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이모(24)씨가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맡은 업무는 군견유지관리 등으로서 상당한 무게의 군견 사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군견 훈련은 몸과 힘을 많이 쓰게 돼 훈련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몸집이 크고 힘이 센 군견(세퍼드)이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면 군견병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완전무장 상태에서 군견을 데리고 4시간 정도 경계근무를 서는 것도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대 전에는 불편없이 생활하다가 군견병으로 활동하며 허리 부분에 무리한 업무를 장기간 맡았고, 이후 통증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 2월 군에 입대해 군견병으로 근무하며 군견사료포대 운반, 군견 훈련 등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다가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전역한 뒤 2012년 9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군견병 업무가 허리디스크를 유발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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