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장을 역임한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1일 법조인 302명과 함께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다.
양 부협회장 등은 의견서에서 "대법원이 서류심사에서 사법연수원 성적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을 기준으로 1차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을 구분하여 양자간 합격인원을 할당하려는 것으로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공고한 단기경력법관 선발방식은 법관선발의 공정성을 저해하므로, 공정한 법관선발을 위해서는 사법시험 출신든 변호사시험 출신든 모든 지원자에 대해 동일한 필기시험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관선발이 공정하려면 서류심사에서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사이에 인원을 할당하는 이원적 선발방식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모두에게 판결문 작성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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