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이제 집에서 한다..인터넷신고 실시
2014-07-30 17:15:42 2014-07-30 17:20:0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앞으로 개명신청을 하고자 시군구청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31일부터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개명신청을 하도록 인터넷 가족관계등록신고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명과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가족관계등록신고 란을 통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며 사건본인과 사건,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뒤 신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처리결과 통보수신을 동의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로 자신의 민원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중 우선 법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고를 실시해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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