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문화방송이 방영한 드라마 '선덕여왕'이 표절작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지영 ㈜그레잇웍스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표절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대본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드라마 '선덕여왕'과 원고의 대본이 독립적으로 작성돼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수 있어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본은 출판되지 않았고, 저작권등록도 되지 않아 전체 내용이 공연된 바도 없다"며 "선덕여왕의 극본을 완성하기 전에 피고들이 원고의 대본을 입수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대본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 없고, 드라마의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 등 역시 두 작품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드라마 선덕여왕이 자신이 쓴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며 MBC와 드라마 작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요 등장인물과 이야기 구조가 대부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뿐 두 작품이 유사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MBC 측이 김씨의 대본을 입수했을 가능성과 두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등이 상당히 동일한 점을 인정하고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항소심은 MBC 측이 선덕여왕을 지상파나 케이블TV 등에서 재방영할 수 없도록 하고, DVD로 제작해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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