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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졸피뎀 불법투약 혐의 인정
2014-07-22 12:00:49 2014-07-22 12:05:2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에이미씨(32·가명 에이미)가 재판에서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졸피뎀 15정을 투약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이씨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34·여)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으면서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무상으로 건넨 것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2월 4차례에 걸쳐 권씨가 건넨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15정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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