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품 판매가 하한선 정한 암웨이에 시정명령
2014-07-20 12:00:00 2014-07-20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다단계판매시장 1위 업체인 암웨이가 제품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해 이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판매원을 엄벌해온 것으로 밝혀져 시정명령을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암웨이가 지난 2008년 9월부터 판매원 윤리강령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시행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암웨이는 판매원이 회사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판매원에는 자격정지와 후원수당 미지급 등 커다란 불이익이 가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이 독립 사업자로서 내는 소매이익에 더해, 판매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부가수당으로, 판매원 개인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개 다단계업체들이 지급한 후원수당 총 1조 2926억원은 이들 업체 매출액 전체의 32.7%를 차지하는 액수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암웨이가 후원수당까지 끊어가며, 회사 공급가액보다 싸게 팔려는 판매원에 제재를 가한 것은 모두 2008년 9월1일부터 내부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지침을 통해서다.
 
해당 지침은 시행일보다 앞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고지됐을 뿐 아니라, 암웨이 소속 모든 다단계판매원에 교부된 판매원수첩에도 명시됐다.
 
그러나 지침에서 '준수사항'으로 정한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는 공정거래법 29조 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암웨이의 규정은 소비자가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기회를 사전에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원 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선도업체를 제재한 것이기 때문에 동종업계 사업자들에게도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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