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평생교육진흥원 직원 구속
2014-07-19 22:00:18 2014-07-19 22:04:2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과감사실장 문모씨(4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문씨는 2011년부터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학점은행 과목별 인증 등의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2009년 4년제 학점은행 교육기관으로 인증받고 운영상 문제점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문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의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인가취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우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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