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문제 많다"
2009-03-22 09:35:00 2009-03-22 09:35:00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급결제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22일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의 법률적 측면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은 보험사의 지급결제용 계좌를 특별계정에 포함해 운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파산 때 보험사 소유의 자산으로 해석돼 채권단의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결국 지급결제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시장법은 지급결제를 위한 자산인 투자자 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 보험법은 지급결제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배타적 소유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보험사의 파산 때 지급결제용 자산의 소유권을 놓고 보험사, 채권단, 지급결제계좌를 보유한 소비자간 법적 소송이 발생해 해당 계좌자산에 대한 가처분 금지 등의 판결이 내려지면 일시적으로 지급결제 기능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험업법이 구체적으로 지급결제용 대상 상품을 법률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기 전에 구체적이고 시행 가능한 지급결제 대상 상품부터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법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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