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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3개 자회사 매각 자문사 선정
2014-07-17 16:37:16 2014-07-17 16:41:34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포스코(005490)가 LNG터미널, 포스화인, 포스코-우루과이의 매각을 동시에 추진한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일부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비핵심 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LNG터미널은 도이치뱅크, 포스화인은 삼일회계법인, 포스코-우루과이는 안진회계법인을 각각 매각 자문사로 선정하고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다.
 
재무구조 개선의 첫 단추인 광양제철소 LNG터미널은 수익성이 보장된 만큼 일단 별도 법인으로 만든 다음 포스코가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한다.
 
LNG터미널은 해외에서 LNG전용선으로 들여온 액체상태의 LNG를 탱크에 저장한 후 기화 처리해 공급하는 설비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 7월 민간기업 최로로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LNG천연가스를 직도입하기로 계약하고, 2005년 광양 LNG터미널을 준공했다.
 
민간 유일의 LNG기지인 이 터미널은 4개 탱크, 총 53만㎘의 LNG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다.
 
슬래그를 분말화해 시멘트업체에 판매하는 포스화인은 소재사업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방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한다.
 
포스화인은 철강부산물인 슬래그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009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12.8%의 영업이익률을 거뒀다.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되고 수익성이 양호해 매각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남미에서 조림사업을 하는 포스코-우루과이도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포스코는 탄소배출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2월 포스코-우루과이를 설립하고 1000㏊(약 300만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어 조림사업을 시작했다.
 
2009년 사업 추진 당시 국외에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국내로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2012년 5월 제정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까지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어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각 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38개국이 시행 중이지만 온실가스 배출 상위 국가인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이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미루고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측은 “앞으로도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주력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계열사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우량 자회사는 상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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