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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급감..직전반기比 75% 감소
2014-07-17 11:35:16 2014-07-17 11:39:35
[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예탁원을 통해 상장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92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3644억원보다 74.8%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합병·영업양수도 등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하반기 현대하이스코(010520)가 냉연제품 제조와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해 현대제철(004020)과 합병한 사례처럼 규모가 큰 회사의 합병 등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상장법인 가운데서 기업인수합병(M&A) 등에 의해 기업인수와 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35개사로 지난해 하반기 54개사보다 35.2% 줄어들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17개사(48.6%)와 코스닥시장법인 18개사(51.4%)고, 사유별로는 합병이 3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주식교환과 이전 3개사, 영업양수·양도 2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선 한진해운(117930)이 영업양도와 한진해운홀딩스(000700)와 합병으로 각각 720억원과 3억원, 한독(002390)이 영업양수로 26억원을 지급했다. 코크렙제팔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만기연장으로 1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경우 조이맥스(101730)가 링크투모로우와 합병으로 5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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