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KT·LGU+, IPTV 청약정보 감춰 벌금
2014-07-15 12:00:00 2014-07-15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국내 유일한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판매한 영화, 드라마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환불 등 청약철회 정보를 알리지 않아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IPTV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않은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IPTV는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TV에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정규 방송 시간대를 벗어나 언제든지 인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IPTV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 KT, LGU+ 등 3사가 유일한데, 공정위는 이들 모두가 전자상거래법 13조 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 청약철회 기한과 행사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하는 통신 판매업자 의무를 져버리고, 첫 화면이나 개별상품의 화면 어디에도 상품 청약철회 방법을 알리지 않은 것.
 
◇IPTV 콘텐츠 결제 화면.(사진=공정위 제공)
 
3개사는 디지털콘텐츠를 단품·묶음·월정액 등 3개 방식으로 판매하는데, 일부 월정액 상품에 대해서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방법을 고지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법 13조 2항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이 아니라면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청약철회가 최대 7일까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단순변심이더라도 소비자의 사용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사업자의 광고와 다르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또는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IPTV 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전년대비 400%를 넘게 성장해 4043억원을 기록한 뒤,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2년 기준 시장규모는 8429억원에 달하며, 2011~2012년 한해 사이에도 매출이 37%나 올라 신성장 분야로 각광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전자상거래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신성장 분야의 다른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시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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