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업무단위 개편.."탄력적 경영 기대"
2014-07-14 14:00:00 2014-07-14 14:30:46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기존 42개에서 13개로 통폐합된다. 부분적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금투업 경영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운영방안을 통해 업종진입 단계에서만 인가를 적용하고 등록만으로 업무단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기존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으로 나눠진다. 이가운데 투자자문과 일임을 제외한 42개 상품 단위는 인가를 받아야했다.
 
바뀐 제도 하에서는 투자자의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업종 진입시에만 인가제가 적용된다.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또 운영되지 않거나 통합가능한 인가 단위는 통폐합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업무단위 추가 과정은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금감원 심사와 증선위 심의, 금융위 인가를 거치며 7~8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을 3~4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인가등록 단위를 자진 폐진한 이후 재진입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인가·등록단위 전체를 자진 폐지하는 경우에는 5년 제한이 유지된다.
 
이와함께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기관이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수 없었던 규제는 최근 1년간으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 인가제도 개선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경영요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헌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존 인가제도는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저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개선된 제도는 자본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업무 구조조정과 퇴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과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올해 말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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