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입점업체간 특약매입 '비용분담' 지침 마련
2014-07-13 12:00:00 2014-07-13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특약매입거래 '비용분담' 지침이 제정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특약매입거래는 직매입·위수탁거래·임대차거래가 혼재된 거래형태로, 상품의 소유권자는 유통업체지만 입점업체가 판매와 관리를 담당하는 특징을 띤다.
 
때문에 판촉행사 등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빈발해왔다.
 
특히 거래상 우위를 지닌 대형 유통업체가 각종 비용을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겨 이를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 전체 거래방식중 70%, 대형마트('09년 기준) 16% 가량을 차지한다.(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규모유통업법상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특약매입거래를 ▲상품 입고·관리 ▲매장운영·관리 ▲광고·판매촉진 등 3단계로 나눴다.
 
상품 입고·관리 단계에서는 상품보관과 상품재산보장보험 비용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빈발한다. 공정위는 이 비용이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업체 부담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
 
반면, 상품이 분실 또는 훼손 됐을 때 책임소재는 상품에 대한 검품·검수 실시 여부에 따라 갈린다. 검품·검수를 완료한 때는 유통업체,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입점업체 책임이다.
 
다만, 검품·검수를 생략했더라도 유통업체가 관리하는 창고나 매장에서 분실 등이 발생했거나, 입점업체의 실수가 아님이 명백하면 관련 비용 부담 책임은 유통업체로 돌아간다.
 
매장운영·관리 단계에서는 매장 인테리어비와 관리비, 판촉사원 월급 등을 둘러싼 비용 분담행위와 관련해 부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수수료를 받으면서 인테리어비와 관리비를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는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리비중 쇼핑백 구매비와 관련해서는 입점업체가 유통업체의 쇼핑백을 사용할지 자기 브랜드의 쇼핑백을 사용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비용전가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판촉행사 시 인건비 등과 관련해서는 유통업체가 일정 수 이상의 파견을 요구·강요하면서 추가 파견비를 입점업체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광고·판촉 단계에서 비용 분담은 점포 차원의 행사비는 유통업체가, 공동 판촉 행사비는 상호가 부담하되 입점업체의 분담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입점업자들이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직매입거래 방식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직매입거래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직매입거래 확대 노력에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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