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재판', "노무현 기소 원했나?"vs"정치적 이용 말라"
검찰-변호인, '수사공정성·정치적 의도' 두고 날선 공방
2014-07-07 17:00:05 2014-07-07 17:04:4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측의 '정치검찰' 주장에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택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의 공판에서 검찰은 "오히려 피고인들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변호인단 주장에 "고발이 제기돼 수사를 착수한 것이고 증거가 확인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피고인들은 공개된 법정에서 언론과 방척석을 향해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처럼 발언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재판이 시작한 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의도를 문제삼아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며 "전 국민의 의혹이 쏠린 이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회의록이 없어지자 국민적 논란이 돼, 역사적 진실규명이라는 국민의 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미이관의 책임을 역사속에서 지우고 싶겠지만 회의록을 고의로 삭제해 유출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진술서를 증거로 받아들일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정부예산으로 봉하이지원을 제작할 수 없게 되자 강 회장의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봉하이지원의 제작 과정을 들여다보려면 강 회장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강 회장의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다 드러내지 말라"고 지적하고, 검찰의 이날 의견에 대한 반박은 "다음 기일에 모아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2008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이를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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