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前의원, 정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
2014-07-04 11:44:49 2014-07-04 11:49: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저축은행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의원(50)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는 4일 변호사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현대차그룹에서 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공개된 장소에서 돈이 건너간 점과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2006~2008년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명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 방정환재단에 3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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