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오는 8월1일부터 모든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무선국에 대해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등급제가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대강당에서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방송사 등 전자파등급제 적용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전자파등급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전자파등급제는 모든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무선국에 대해 전자파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오는 8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의 경우 전자파 등급을 2개(1등급 ?0.8 W/kg, 2등급 0.8~1.6W/kg)으로 분류해 휴대전화에 측정값 또는 등급을 표시하도록 한다.
또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측정값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측정값 및 등급을 부착하는 방식이다.
◇전자파등급제 시행에 따라 휴대전화의 경우 전자파흡수율에 따라 2등급으로 분류해 전자파흡수율 측정값 또는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자료=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해 등급과 측정값을 표시한다.(자료=미래창조과학부)
이번 설명회에서는 휴대전화 제조사, 이동통신사, 방송국 등 등급제 표시 의무대상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등급제 시행내용을 재확인하고, 업계의 준비현황 및 등급제 표시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알아보기 쉽게 전자파등급을 표기하고 등급제 표기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일반 국민이 전자파등급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등급제의 시행이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시행 이전에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질 없는 전자파 등급제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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