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유통 놓고 카카오-서비스업체 공방전
2014-07-02 15:31:46 2014-07-02 15:48:10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카카오가 ‘카카오 선물하기’ 내 모바일 상품권 직접 유통에 나서면서, 서비스가 종료된 기존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카카오는 중계사업자 형태로는 늘어가는  고객 불편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며,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은 함께 시장을 키워온 동반자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낸 격이라고 맞서고 있다.
 
◇ 3년간 소비자 불만 키워온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가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CJ E&M(쿠투), 윈큐브마케팅(기프팅) 등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던 기존 업체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모바일상품권 판매에 직접 나선 배경에는 오랜 기간 쌓여온 소비자 불만이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83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모바일 상품권시장은 지난해 1413억원 규모로 3년 사이에 5배 이상 급성장했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의 90% 가량이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잡한 모바일상품권 유통경로로 인해 소비자 권익을 지켜줘야하는 주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사진 원본 =미래부, 일부수정)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카카오 선물하기’는 친구들 사이 간단한 선물을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급성장했지만, 짧은 사용기간이나 환불의 불편함 등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2013년 7월까지 소비자가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213억원에 이르며, 이는 고스란히 서비스업체와 중계사업자인 카카오의 부당이익으로 돌아갔다.
 
또 약관상 60일의 유효기간으로 상품을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사용기간 30일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등 부당판매 행위가 지적받기도 했다.
 
박지호 경실련 간사는 “카카오톡 플랫폼에 의존해 기존 업체들이 오랜 시간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문제점을 고치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플랫폼 사업자로서) 카카오도 기존 사업체들과 원만히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카카오 “고객불편 최소화” vs 모바일 상품권 업체 “일방적 사업 진행”
 
미래부는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2회에 걸친 사용연장 보장, 환불 규정 등을 담은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맞춰 카카오는 지난 1일 기존의 사업자들과 모바일 쿠폰 연장계약을 포기하고, 직접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를 시작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모바일 교환권은 짧은 유효기간과 복잡한 환불절차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며 “자동환불제를 실시해 사용자 미환급금을 사실상 0%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연말 기존 상품권사업자들에게 소비자 불만을 이유로 계약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했으며, 미환급금 자동 환급 문제 부분에서 가장 큰 이견을 나타내며 결국 기존사업자들의 상품판매가 지난 1일로 종료됐다.
 
◇카카오가 발표한 서비스 개선방안(사진=카카오)
 
하지만 SK플래닛 등 기존 모바일 상품권 판매 회사들은 카카오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왔던 업체들을 무시하고 자체 사업에 나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자체 사업을 하기로 정해놓고, 소비자불만을 구실로 계약 연장 불가 방침을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카카오 선물하기’ 외 다른 모바일 상품권 판매는 이미 미래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했지만, 카카오 내 상품권 판매 서비스 개선은 카카오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어차피 카카오가 직접 상품권을 판매하게 될 테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서비스를 바꾸는 것은 자원낭비라는 입장이었다“며 “카카오가 가장 큰 구실로 내세운 미환급금 문제도 지난 5월, 카카오가 선조치하면 업체들이 추후 정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카카오가 이번에 내세운 소비자 정책은 미래부가 협의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수준으로 이미 다른 사업자들은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일방적인 계약연장 불가 통보에 대한) 공정위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이용자들의 편익을 우선순위로 놓을 수밖에 없고, 자동환급 등은 미래부 가이드라인 이상의 소비자 친화 정책”이라며 “직접 판매 서비스 구축과 영업활동, 고객상담인력 확충 등 지출 증가로 추후 1~2년간 카카오도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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