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우선 추진
2014-07-02 10:46:23 2014-07-02 10:50:46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입법을 우선 추진한다.
 
2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보고에서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를 중간금융지주회사로 강제하는 제도를 경제민주화법중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로 금융사를 둘 수 없는데, 순환출자로 얽힌 대기업집단의 금산결합 구조가 여전해 '완화'를 통한 부작용 해소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에서다.
 
이 제도가 통과되면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는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설치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금융자회사를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소유구조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경제민주화 과제중 하나로 해당 제도의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