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 심포지엄'.."법관임용절차 공개해야"
2014-07-01 17:11:36 2014-07-01 17:16:0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조일원화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관임용의 공정성과 자질 시비를 잠재울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법부와 재야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부터 9월부터 10년 이상의 판사와 검사, 변호사 경력자 가운데 법관을 임용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특히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들이 판사 임용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법관임용제도는 법조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일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법관임용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는 법관 선발방식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협의 법제위원 이광수 변호사는 "법관선발시험이라는 방식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공정성 논란을 회소화할 방안은 법관임용기준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태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규 법관을 선발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활동을 공개하면 법관 임용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전문성을 중시하면 대형 로펌에서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들이 유리할 것"이라며 선발 기준은 '공익에 대한 관심'과 '윤리성', '봉사정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석 부장판사는 "공정성 논란은 실무능력 평가방식이 정착하지 않아 비롯한 것"이라며 선발과정을 공개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선발방식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의 신종원 시민문화운동본부장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특화돼 있어 전문성 있는 졸업생을 배출할 수 없다"며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살릴 환경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언론계 대표로 참석한 이항수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은 "자질 문제가 불거진 법관을 퇴출할 길도 열어둬야 한다"며 "현재 10년인 재임용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여러 분야의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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