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오산·안성·김해·익산 시·군 법원 소재지에 4개 지소를 추가로 개소했다.
공단 측은 오는 2일 오산지소, 3일 안성·김해·익산 지소에서 각각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이 이번에 신설하는 지소에는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1명, 서무직 1명이 근무하게 되며 3개 지소당 1곳에 있는 거점지소에 상주하는 공익법무관이 순회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그동안 농어촌·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률복지 구현을 위해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시·군 법원 소재지에 67개 지소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소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및 시·군 법원 관할사건 중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사건 등 소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소한 63개 지소의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 104만1000여건, 법률구조 2만4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체불임금 피해근로자, 범죄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월 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손기호 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은 “이번 4개 신설 지소는 경기 2곳, 경남 1곳, 전북 1곳의 시·군 지역을 선정해 개소하게 됐다”면서 “무변촌이거나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특히 인구와 사건이 많음에도 공단 사무소가 없는 김해와 안성에도 지소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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