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SO 재허가시 수신료 25% 배분해야"
방통위, 35개사에 조건 부여..'디지텰전환'도 포함
2009-03-18 14:58:5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재허가를 받으려면 케이블방송사업자(PP)에 대해 수신료 전체의 25%를 배분해야하고, 디지털 변환 등을 약속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GS강남방송 등 35개 SO의 재허가를 승인했다. 방통위는 SO 재허가를 승인하면서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수신료로 지불하고, 매 반기별 수신료 지급현황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또 씨앰비 한강케이블티비 등 6개 SO에 대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허가 이행조건으로 명령했다.
 
이날 의결에서 형태근 방통위원은 "PP와 SO의 불균형이 재허가 정책의 미비점에서 나온다"며 "SO의 특성에 맞는 재허가 기준을 재설정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지행위 자체가 없는 방송법의 허점때문에 SO의 제작 편성이나 수신료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SO재허가 평가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형위원의 의견이다.
 
형 위원은 이어 "기술적 능력이나 PP와의 관계도 금지행위를 포함해 사후규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미디어 법안 안에 SO 등의 금지행위 규정이나 재허가에 대한 기준이 들어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역 독점사업자인 강원방송이 통과점수인 650점을 받지 못해 오는 24일 청문회를 거쳐 재허가를 의결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