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68)이 법정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첫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직 당시 KT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도저히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 통신 기업인 KT가 위기를 맞았을 때"라며 "KT가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이었고, 배임 혐의 3건은 이때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기업인수합병(M&A) 과정에서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KT에 손해를 끼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M&A 대상 기업의 주가는 회계·법무법인을 통해서 평가했고, 벤처기업이 갖는 미래가치를 감안하면 주식매입 가격을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의 횡령 혐의도 마찬가지로 부인하고,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회사의 현금성 경비에 사용했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일영 전 KT코퍼레이트센터장(57)과 서유열 전 KT커스터머부문장(58)도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KT가 회계·법무법인을 통해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넘겨준 자료의 내용이 매출이 과대평가돼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하고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4일 10시에 열린다.
이 전 회장은 KT가 2011년 8월부터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여 회사에 103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27억5000만원을 역할급으로 지급하고,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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