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고, 증거를 보면 지원금이 피고인을 위해 지급된 것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료 음악회를 개최의 적법성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답을 믿은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앞둔 2011년 11월 서산과 태안 지역 유권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같은해 12월 충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악회 공연 개최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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