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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두언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의원직 유지(종합)
"'이상득과 공모' 유일증거 임석회장 진술 신빙성 없어"
"원심 유죄 인정 공소사실 3건 모두 무죄로 판결"
2014-06-26 11:51:04 2014-06-26 12:01: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남아있지만 정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임석 솔로몬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08년 3월 지구당에서 단독으로 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 2012년 4월 지구당 사무실에서 역시 단독으로 임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건 모두를 무죄로 판결했다.
 
또 2007년 9월 한 한정식집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불복, 검찰이 상고한 부분 역시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가 하급심과는 달리 정 의원의 불법정차자금 수수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전체적은 근거는 돈을 줬다는 유일증거인 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했다는 정 의원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에 직접 관여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단지 이 전 의원과 임 회장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객관적 증거 또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혐의부분에 대한 증거는 임 회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그 진술 중 국회 부의장실에서 이 전 의원을 만난 뒤 피고인과 함께 나왔다거나 돈이 든 상자를 전달한 현장에 피고인도 함께 있었다는 진술부분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임 회장과 이 전 의원의 만남 도중 피고인이 먼저 부의장실을 떠났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 회장의 진술 중 '이 전 의원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 권오을 전 의원에게 갖다 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 역시 객관적 의문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이 전 의원의 지시를 받은 비서관이 아무것도 모르는 피고인의 비서관에게 부탁해 임 회장의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 전 의원과 의사연락 하에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단독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진술 중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은 임 회장 운전 기사의 진술과 금품수수와 관련한 부분에서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면 운전기사의 진술만으로는 임 회장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보강된다고도 보기 어렵고, 그밖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임 회장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을 받은 혐의와 코오롱으로부터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1억575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전 의원이 2007년 12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함께 1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재판진행 중 형기가 만료돼 지난해 11월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의원 역시 미결구금일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정 의원에 앞서 지난해 9월 석방됐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7월5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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