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甲질' 별 과징기준 마련
2014-06-26 10:30:25 2014-06-26 10:34:43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를 상대로 벌이는 부당행위별 과징금 기준이 마련됐다. 행위별 벌점 산정 기준부터 최종 부과액까지 가맹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특성을 반영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종전의 공정거래법을 따르는 과징 기준을 보완해 가맹사업 부당행위별 과징기준표를 제정,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맹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당행위 유형은 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을 창업토록 현혹하거나, 점포 인테리어 변경 등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업계 상황을 반영해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불공정거래 ▲점포환경개선 강요 ▲영업시간 구속 ▲영업지역 침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 ▲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등 11개 행위별 과징금 산정 기준표를 마련했다.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는 상(3점)·중(2점)·하(1점)로 나뉘는데, ▲행위의중대성 ▲피해발생정도 ▲위반건수 ▲가맹본부규모 ▲부당행위별 관련 피해(가맹금, 상품 등)의 규모 등 5개 요소가 '상중하'의 참작 대상이다.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에서는 피해발생정도(0.3)가 가장 중한 참작사항이고,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에서는 위반행위의중대성(0.4)이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하는 등의 기준이다.
 
이는 지난 2월14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 가맹사업법 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정액 또는 '관련'매출액(종전 평균매출액에서 변경)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고시다.
 
개정법은 총 과징금을 관련매출액의 최대 50%,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는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 과징금 결정에 앞서 결정되는 초기 과징액 기준은 위반행위별 중대성에 따라 각각 관련매출액의 0.1~2.0%로 제한돼 있는데, 이는 행위요소와 행위자요소에 따른 1·2차 조정을 거쳐 증감된다.
 
위반기간과 횟수 등 행위요소가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시키고,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 동일한 위법 반복 등 행위자요소도 40%까지 과징액을 오르게 할 수 있다. 조사에 협조적이거나 정부시책의 변경으로 위법자가 된 경우 등 사유에 따라 최대 30%까지 기준액을 감경해 주기도 한다.
 
최종적으로는 가맹 본부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과징금을 결정·부과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으로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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