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가맹사업법 계속 어겨 첫 과징금 업체 불명예
2014-04-03 08:23:56 2014-04-03 08:28:36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토니모리가 가맹점에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제재 받는 첫 가맹업체라는 불명예를 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화장품 가맹본부 토니모리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예치 없이 가맹금을 직접 받은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토니모리는 지난 2008년 11월7일부터 2010년 12월14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113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7월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뒤에도 변함없이 가맹사업법을 어겨온 것.
 
공정위는 "과거에 경고조치를 받아 의무를 인지함에도 수차례에 걸쳐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 7조 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문서로, 업체의 현황은 물론 가맹금과 영업활동 조건 및 제한 등 가맹사업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정보들을 담고 있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양식에 따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2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토니모리는 또 같은 기간부터 '12년 7월18일까지 181개 가맹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업자가 최소 2개월 간 예치대상 가맹금을 은행 등에 맡겨야 한다는 동법 6조 5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토니모리는 총 17억9760만원의 예치대상 가맹금을 곧바로 수령할 수 있었다.
 
한편, 앞으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적용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내용을 바꾸면, 변경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사업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본부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의 가장 기본인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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