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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부품 등 시험성적서 위·변조 24개 업체 적발
2014-06-24 11:00:00 2014-06-24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24일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의류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 등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를 감사하고 다수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납품업체가 구매계약을 맺기 위해 공공기관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 중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는 24개 업체의 39건이었다.
 
이 가운데 원전 부품과 관련된 위변조가 4개 업체의 7건(5개 품목)이었으며,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의 워터펌프, 4호기 쿨링워터펌프, 제주화력발전소의 냉각팬, 한국남부발전의 가스터빈 소재 등에서도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쓴 부품이 나왔다.
 
산업부는 "이번 적발은 업체가 낸 시험성적서와 6개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일일이 대조한 것"이라며 "원전과 관련된 5개 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기술지침서상 운전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은 아니라서 원전정지 없이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부적절하게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개월~3개월)를 조치하고 관계자는 엄중히 문책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이력관리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적발된 24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한편 앞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공인시험기관 업무 흐름도(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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