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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웅진 상대 579억 반환소송 패소
2014-06-22 06:00:00 2014-06-22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파산한 웅진캐피탈을 상대로 투자금 579억여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는 사학연금이 웅진캐피탈을 상대로 낸 579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면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모르고 웅진캐피탈이 만든 사모펀드에 속아 투자했다는 사학연금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웅진캐피탈이 만든 사모펀드가 설립된 과정과 목적, 펀드의 약정 등을 종합해 사학연금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저축은행이 불법대출을 일으켜 파산하는 과정에 웅진캐피탈 측 인사가 개입한 책임을 지라는 사학연금의 주장도 기각했다.
 
웅진캐피탈 측은 회사돈 300억원과 사학연금에서 500억원을 투자받아 2010년 4월 규모 1000억원의 사모펀드를 설립했다. 나머지 200억원은 청호컴넷이 출자했다.
 
이후 웅진캐피탈은 펀드자금을 청호컴넷의 자회사에 투자하려고 했으나 사학연금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자 웅진캐피탈은 이 돈으로 2010년 5월 서울상호저축은행과 늘푸른저축은행을 인수해 경영권까지 장악하고 각각 웅진측 인사를 대표인사에 앉혔다.
 
이후 서울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불법으로 대출을 시행한 혐의(배임)로 기소돼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영상황이 악화된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파산했고, 한 달 후 웅진캐피탈도 파산했다.
 
사학연금은 웅진캐피탈에 원금 500억원과 이자 79억여원을 채권으로 신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이면합의로 속아서 투자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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