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줄어든다..최저임금比 90%→80%
2014-06-20 16:44:54 2014-06-20 16:49:03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고용노동부가 구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구직급여 하한액을 현행 90%에서 80%로 줄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에 연동된 구직급여가 지난 8년 간 최저임금 증가로 월평균 112만5360원(하한액 기준)까지 증가해 취업보다 실업을 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며 구직급여를 현재보다 10% 줄인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월 구직급여는 현행보다 12만5040원 줄어 100만320원이 된다. 다만 올해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수준 보호를 위해 현행상 일급 기준 3만7512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감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OECD 국가들에서는 구직급여 상·하한가 격차는 절반이나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 구직급여 하한가는 상한가의 93.8%에 달해 하한가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그러나 이는 OECD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다.
 
◇구직급여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 변화추이.(자료=고용부)
 
알바몬이 2013년 OECD 국가별 최저임금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5.22달러(US$PPP)로 OECD 22개국중 12위로 중간에 못 미친다.
 
더구나 비교 기준이 되는 구직급여 상한가 자체가 한국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전혀(0%) 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조만간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일치될 거라며, 구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핑계로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하기로 해 구직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4년 간 일하던 직장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내몰리게 된 뒤, 지난 2달 간 구직급여로 생활을 이어온 A 씨는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는 돈을 받기 위해 취직 대신 실업을 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취직하고 싶어도 못 하는 청년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부는 모르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하한액 조정부터 우선 입법예고하고, 상한액은 이와 연계해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한액이 2006년부터 동결돼온 점을 감안해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변경된 구직급여는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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