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사할린 동포 한국국적 인정 첫판결
2014-06-20 11:40:05 2014-06-20 11:44:1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돼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무국적자로 살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한 첫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사할린에 거주하는 김모씨(60·여)가 "한국 국적을 인정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사망증명서, 러시아 무국적상태 거주권 등을 바탕으로 김씨가 사할린으로 강제이주된 한국인 부부의 자녀로서 현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무국적자로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의 부모가 일제에 강제동원되지 않았다면, 1948년 7월17일 제정된 헌법(제정헌법)에 따라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김씨도 1954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할린 거주 무국적 한인들은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강제로 이주하고도 조국과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며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사할린 거주 무국적 한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부모는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태어나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후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 자리잡았다.
 
김씨는 이들 부부 사이에서 1954년 1월 태어난 이래 현재까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무국적자로 사할린에서 머물고 있다.
 
김씨는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 공포와 동시에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것이므로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인정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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