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프로야구 선수 김동주씨(38·두산베어스)의 부인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수십억원의 증여세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김씨의 아내 A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12억여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의 아파트 매입대금 가운데 26억9000여만원에 매겨진 증여세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출금 채무자가 김씨라는 전제 하에 이뤄진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19억7000만원 가운데 A씨의 지분 90%(17억7000여만원)을 제외한 부분만 과세대상으로 인정했다.
A씨는 김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38억여원에 공동 매입하고 2011년 1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아파트 지분은 A씨가 90%를 갖기로 했다.
역삼세무서는 A씨가 아파트를 공동 매입하는 수법으로 김씨에게서 26억여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2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 대금 가운데 17억7000여만원은 자신의 금융권 채무금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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