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중국이 세계 1~3위 해운사 이른바 '해운공룡' 3사(P3)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앞서 미국과 EU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낸 뒤, 중국 통과를 위해 자진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중국 당국의 우려와 관련 시정안도 마련해 내놨지만 먹히지 않은 것.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경쟁 당국이 낸 결정에 의견을 내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3사의 입장을 기다리겠다"는 유보적 입장만 내놔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공정위가 한국 경쟁법과 경쟁 당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다고 강조해온 것과도 전면으로 배치된다.
더구나 기업결합 심사가 동의명령 방식으로 이뤄지는 중국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위원회 절차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 3사는 공정위에 중국에서처럼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거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머스크 라인 선박.(사진=머스크사 공식 트위터)
이번 심사 결과는 머스크(덴마크)·MSC(스위스)·CMA CGM(프랑스) 등 해운공룡 3사가아시아와 유럽, 대서양, 태평양 항로에서 공동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P3 네트워크'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며 지난해부터 미국과 중국, 한국 등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에 기업결합을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해운공룡 3사는 앞서 미국과 EU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냈는데, 사실상 '독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남은 중국과 한국에서 어떤 결정을 받을 지 집중해왔다. EU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아니었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직권심사를 벌여 담합여부를 판단, 승인을 내렸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해운공룡 3사가 '아시아'에서 받은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에 지니는 의미가 크다.
중국에서 기업결합 부분 공정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무부는 "이들의 결합을 허가하면 아시아와 유럽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에서 집중도가 크게 증가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당사회사가 제출한 자진시정안만으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며 17일 금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머스크는 "중국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P3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다"면서도 "중국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한국 공정위는 그러나 이와 관련 "3사측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제출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어떻게 나올지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밝혀 문제시 된다.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국 공정위로서는 안일하고 수동적인 태도이기 때문. 특히 경쟁법 상 높은 국제적 위상을 강조해온 공정위의 그간 태도와도 크게 배치된다.
공정위는 6월 현재 해운공룡 당사회사와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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