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임금쿠폰 법적근거 만들 것"
2009-03-16 15:23:00 2009-03-16 18:35:27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임금 50%를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필요할 경우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40만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공공근로 기회를 주고, 월 83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의 절반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
로기준법 43조 1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을 근로와 연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사업(workfare)"이라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규택 재정부 행정예산과장은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현물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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