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콜텍 노동자 해고 합법"..복직길 닫혀
2014-06-12 16:49:19 2014-06-12 16:53:3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콜텍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6년간 벌인 지난한 법정 공방이 해고노동자의 패배로 끝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콜텍 해고노동자 양모씨 등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정리해고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콜텍은 노사갈등과 생산량 저하 등을 이유로 2007년 5월 대전공장을 폐업하고 같은해 7월 양씨 등을 정리해고했다.
 
양씨 등은 매년 이익을 수십억원씩 내는 회사가 실적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영위기로 인한 긴박한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양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2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공장의 채산성 악화가 개선될 가망이 없어 보이고, 양씨 등을 다른 사업장에 전환배치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정리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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