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3200명, 회사상대 집단소송
2014-06-10 15:22:09 2014-06-10 15:26:3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동양그룹 사기 기업어음(CP) 피해자 수천명이 현재현 회장과 회사를 상대로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10일 원고 3205명을 대리해 현 회장과 (주)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회사를 상대로 하는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해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집단소송허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증권관련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내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이기면, 관련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어도 피해배상을 받게 된다. 피해액은 1조7000억으로 추산된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 5만여명이 전국에 분포돼 있는 탓에 각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할 비용과 시간을 감안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 전원이 완전한 배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집단소송을 냈다"며 "이로써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금융자본이 단죄를 받는 다는 사회적 교훈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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