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회생 악용방지책 마련..동양그룹 매각 까다로워져
2014-05-16 16:07:04 2014-05-16 16:11:1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법인회생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지분 매각이 진행중인 ㈜동양시멘트의 동양파워㈜ 입찰에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조항을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각주간사는 입찰자와 동양그룹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입찰자에게 인수자금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연관성이 드러나면 해당 입찰자는 결격처리된다.
 
재판부는 입찰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법인회생 사건과 관련해 매각 주간사가 연관성 확인을 게을리 하면 마찬가지로 매각주간사에서 배제하고 향후 M&A 절차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이후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회생절차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전체 회의를 열고 재정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구 사주를 관리인 선임에서 배제하는 등 법인회생제도 악용·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