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 내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다신청된 89억8000여 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에게서 진료기록부 등을 받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처리된 2만4876건 중 50.9%(1만2654건)가 과다신청된 것으로 확인, 89억8309만5000원이 환급된다.
환불 이유로는 보험적용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해 환불받는 경우가 전체의 51.5%(46억2183만원)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진료비 징수 항목이 아닌데도 환자에게서 징수한 경우가 23.3%(20억8915만원)을 기록한 것을 비롯,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 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 비급여 처리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심평원에 확인요청된 건수는 2만1287건으로 지난 2003년에 비해 약 8배 늘어났고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7084건이 접수돼 전체진료비 민원의 80.3%를 차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이 커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유형을 분석해 교육과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료비 확인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처리했지만 지난 1일부터 심평원으로 창구가 일원화됐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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