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이 공공조달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4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에서다.
낙찰자인 대림산업에 31억6600만원, 들러리 성지건설에 8억7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이 들러리를 서주는 대가로 대림산업은 같은해 6월 발주 받은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에 성지건설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줬다.
대형 공사에서 건설 대기업과 경쟁해 발주를 따낼 수 없는 중소 건설사들의 상황을 악용한 것이다.
담합은 전형적인 낙찰자-들러리 합의 방식대로 이뤄졌다. 성지건설은 'B설계(저급설계)'를 제출하면서 대림산업과 미리 정한 가격대로 투찰했다.
결국 조정점수가 낮은 성지건설(97.27점)이 유찰하고, 대림산업(100.95점)이 수주를 따냈다.
조정점수는 설계점수에 입찰가 대비 사업 예정가를 곱해 구한다. 입찰가만큼이나 설계가 중요한 것이다. 성지건설은 설계점수에서 91.85점을 받아 대림산업(95.79점)에 크게 밀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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