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A, 최저가 입찰액 더깎아 공사비 지급..과징금 3.5억
2014-06-01 12:00:00 2014-06-01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하도급업체의 최저가 입찰액을 더 깎아 공사비를 지급한 자동차 설비 제조 대기업 SFA가 과징금 3억5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약 2년 4개월 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도 더 적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지급한 SFA에 과징금 3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SFA 임원 2명에게는 교육이수명령도 내려졌다.
 
SFA는 지난해 기준 자본금 89억7700만원에 4508억3100만원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인데, 자신의 원가절감을 위해 44개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하도급대금 총 559억600만원을 깎아 지급한 것.
 
자료 출처=SFA.
 
SFA가 적게 지급한 공사비 차액을 공정위 심의일 전 모두 지급함에 따라, 차액 지급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SFA는 입찰 내정가를 임의로 정해 이보다 적은 공사비를 투찰한 수급사업자가 나올 때까지 최대 2회 재입찰을 하거나 추가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가절감을 위해 불합리하게 낮게 산정한 예정가격에서 재입찰, 추가 가격협상 등까지 거쳐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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