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한 현행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박모씨(58·여)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 소지를 인정한 조항은 정신보건법 24조 1항과 2항이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입원 요건의 불완전성·불명확성,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의 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대책 미비, 주체의 제도적 객관성이 결여돼 입법 목적과 달리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이 악용해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될 수 있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럼에도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에 따른 강제입원으로 정신질환자가 장기간 감금돼 사실상 인신구속 상태에 처하게 되는 점에 비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기에는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침해 효과가 너무나도 큰 만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 박씨는 갱년기 우울증을 앓았을 뿐 정신이 멀쩡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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